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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새롭게 고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발표된 25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당 923,623원이 추가됩니다.
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최저보장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생계급여의 합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계산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71만 3,102원인데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41만 3,102원이 되는 것입니다.
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과정은 소득과 재산 증빙, 여러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오니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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