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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으셨거나 그만두시게 되셨나요?
상실감이 너무 크고 당장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하나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므로 개인별로 받으셨던 임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져 있어 한달 최대 198만원/ 최소 189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3. 실업급여 수급조건 참고)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내가 퇴사한 것이 문서로써 확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방법: 고용보험사이트의 개인서비스 >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워크넷 가입/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지만 지급되므로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력서 등록: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새 이력서 작성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구직 정보 등록 > 구직신청 하기
3단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데요,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강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고용보험사이트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교육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방문해서 작성 후 접수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 단, 제출 후 14일 이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5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 기준 >
구분 | 관할고용센터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
비고 |
일반수급자 | 4차 | 1차~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1차: 온라인 교육 2차~4차: 자율선택 5차 이후: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포함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or 채용 박람회 참석 일반수급자: 반복/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아닌 자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3차: 4주 1회 4차 이후: 4주 2회 |
1차: 센터 집합교육 2차 이후: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장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 |
1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 이후: 1주 1회 |
1차: 센터 집합교육 2차~4차: 자율선택 5차 이후: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포함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4차 | 4주 1회 | 1차: 온라인 교육 2차 이후: 자율선택 |
3.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평일 5일 + 일요일 유급휴가 1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6일로 산정되므로,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가능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스스로 사직서 제출하여 자진퇴사하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출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
- 종교/ 성별/ 장애 차별
-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퇴직희망자)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 후 달라진 근무조건
- 사업장 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의 경우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 퇴직 당시의 만 나이 기준
5. 주의사항
1.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취업특강: 3회까지만 인정
- 고용노동부,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 고용노동부, 외부기관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수강: 재취업활동 인정되지 않음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만 적용 가능
- 같은날 여러건 재취업활동 : 1건만 인정
2. 2024년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 불인정 등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재취업을 했지만 실업상태라고 허위 신고
-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음
- 재취업활동 참여여부를 허위신고
- 본인 외 대리인이 대신해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으 신청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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