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조회 및 계산방법 7월이 되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금액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확인하기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는 세율 및 누진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어 재산세에 대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2주택 재산세 확인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며, 유형별로 납부기간이 상이하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아파트 : 매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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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