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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급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계산해 보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지원 내용
1. 신청 기간
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 신청하게 되면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4년 상반기분 : 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4년 하반기분 : 25년 3월 1일 ~ 3월 17일
2.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 등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모바일앱/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
-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ARS 전화 (☎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며, 구체적으로 설명된 동영상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모바일앱/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아래의 요건들으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4년 상반기 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3,800만원 미만
다. 재산 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은 25년 6월 말에 지급되며, 전체 금액이 아닌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금액 만큼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4년 상반기분 | 24.9.1 ~ 9.19 | 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4년 하반기분 | 25.3.1 ~ 3.17 | 25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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